1인 1개설·운영 위반시 개설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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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설·운영 위반시 개설 취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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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재 근거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더욱 엄격 관리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개설 취소 및 폐쇄와 같은 구체적인 법적제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벌률로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제재가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최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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