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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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4>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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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1987년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운영자금 차입금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저렴한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중소병원과 취약지 민간병원의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융자 및 사채 등으로 운영인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장기저리 융자 또는 의료금융공사(가칭) 설림 운영 등 대정부 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규모 병원 및 취약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차입현황을 조사했다. 이와 병행해 제제·시설관리·의료장비·약제·의무기록 등 회원병원 실무자들을 위한 분야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1988년 10월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중소병원 육성발전연구위원회가 개최돼 중소규모병원 육성발전을 위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990년도 3월 중순에는 중소병원의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에 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한병원협회는 3월16일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에 관한 회의를 갖고 병원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자는 상업 기타 서비스업의 상시 사용 조업원수가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병원업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 왔다. 또한 병원들은 국민에 대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의료기관이므로 병원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별도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건의에 대해 상공부는 1990년 4월13일 대한병원협회에 보낸 화신을 통해 ‘병원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 범위 조정문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특례범위 조정작업 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1995년 8월 대한병원협회는 또 다시 중소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중소병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조세감면 범위 등에 대한 개정을 복지부와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그 내용은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을 밝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을 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중소병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의료취약지역에 병원건립을 위해 도입된 OECF 차관의 원리금 및 연체금 상환이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제기획원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 해 9월에는 복지부로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로서 30대 재벌의 병원개설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재벌기업의 병원사업 참여에 대해 기존병원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의료시설의 과잉공급 때문만 아니라 시설 투자 및 인건비 수준 등을 결정하던 기존의 관례가 재벌기업의 참여에 의해 무너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무력감과 허탈감이 기존병원들을 좌절시키는 것임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1996년 8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의료제도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비교분석해 병원경영개선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병원 범위를 300병상 이하 또는 종사자 450명 이하의 병원으로 확대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대상 업종에 중소병원을 포함시키며, 개인병원도 의료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조세감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 자본재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이들 지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을 마련하거나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해 주도록 요구했다.

병원 관련 지방세 감면 및 소득표준율 조정
지방세법은 대도시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배제뿐만 아니라 해당 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도 여타 비영리법인과 같이 소재자에 관계없이 용도 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요청한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1986년 12월31일 개정돼 5배 중과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법률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가 열거식으로 변경, 재단법인 병원이 제외돼 일부 지방에서 종전에는 과세하지 않던 지방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로 인해 부산 일신기독병원이 해당지역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사업소세·취득세 고지를 받았다. 병원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박경화 병원장이 관계당국을 직접 방문해현황을 설명했지만 내무부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다. 일신기독병원은 그 후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법원에서 지방세 과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나머지 재단법인병원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전국 44개 재단법인병원장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내무부장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한 후 경위를 설명했다. 결국, 1991년 5월10일 대법원은 “재단법인도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관련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 외에도 대한병원협회는 각종 세제 개선에 필요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세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내무부에서 대학부속병원의 사업소득세 과세 및 의료법인의 지방세 과세를 추진하자 1991년 11월 지방세 감면대상 재조정에서 이를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1991년 4월1일 현재 전국 595개 병원 중 의료법인 병원이 97개로 전체 병원 가운데 16%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돼 사회공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육성지원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재투자를 위해서도 세제상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조 및 대학설치 기준령 제11조 따라 실험실습·연구 등은 임상교육을 위해 설치딘 필수적 부속시설로서 사업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왔으므로 동일계열의 여타 부속병원(분원)들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대상 재조정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1991년 11월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종전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비과세 받아 오던 비영리 사업자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대한병원회가 건의한 사항은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내무부가 내놓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삭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991년 12월 실행이사회에서 향후 병원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항의단을 구성해 내무부를 직접 방문,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보사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까지도 불사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료원장 협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내무부와 보사부 등을 방문하고, 지방세 관련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으며 전국병원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의료법인의 지방세 부과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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