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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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유지를
  • 김완배
  • 승인 2004.08.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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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시설 오염물질 배출없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냈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05년부터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멸균분쇄시설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병협 주장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자가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운용과정에서 다이옥신같은 유해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유효기간인 12월31일까지만 가동하고 외부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데는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2차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비용도 싼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정화구역안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8월 멸균분쇄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병협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처리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설치가동되고 있는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멸균분쇄처리시설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제외시키는 법률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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