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내년 1월 이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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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내년 1월 이후 없어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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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정책기획관 “새해 예산에 모두 반영, 정부 수립 이후 처음 해결”
▲ 박민수 정책기획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20년 1월 중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전액 책정돼 그간 밀린 미지급금 외에 새해부터는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은 5천399억6천900만원이었다.

의료급여 예산은 매년 과소 책정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메꾸는 땜질식 처방이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다.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급여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성토해 왔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급여 총 예산은 7조 38억원으로, 2019년의 6조 3천915억원 대비 6천123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20년부터는 예산서 상으로 의료급여 미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주는 것이 가능해져 의료계의 숨통이 좀 더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1인당 급여비를 16%까지 확대해 의료급여 환자들도 병원 이용에 다소 여유가 생김은 물론 병원들의 경영 압박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2019년 본예산 대비 부족이 예상됐던 의료급여 진료비 중 상당부분이 10월 자체 예산 전용과 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약 4천410억원을 마련, 지급이 완료됐으나 미처 해소되지 못한 일부 시·도의 의료급여 진료비 1천87억원은 2020년 예산에 반영돼 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지급이 연기된 것은 진료비 부족 예상액이 2020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박민수 정책기획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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