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인력 간 역할 정립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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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련인력 간 역할 정립 선행돼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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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부회장, “병원경영 상태 호전되면 인력 처우개선도 이어질 것”
윤소하 의원 주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강조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련인력 간의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부정책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사진>은 12월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소하 국회의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좌담회’에서 간호관련인력 간의 정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홍정민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가 전국 3천76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주제로 그 결과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8.2%) △최저임금 미지급(21.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4.1%)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4%) △휴게시간 미준수 등 의료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경력 10년 이상자의 경우 50.9%,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자의 경우 41.3%에 달하는 등 임금수준에 대한 위반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성희롱 및 폭력으로 인한 대응이 아직까지 미진하며, 간호사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우에는 차별에 있다는 점 등이 현장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노무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사용, 수당 지급 등 기초노동법 분야의 위반율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종합적으로 최근 3년 간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기준만 이행해도 간호조무사들의 기대 노동조건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협회 차원의 지원기구 설립 및 교육, 고용노동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감독,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활동 등이 이뤄진다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은 개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영호 병협 부회장은 간호관련인력 간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계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세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등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점차 퇴출되는 결과를 낳은 만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이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면 그에 걸맞는 처우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과 양성·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문직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조무사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일괄적인 업무가 아닌 의료기관 종별 차이를 반영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인 임금과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병원의 재원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수익은 정부가 정한 진료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규제 일변도의 정책 하에서는 병원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출 비용이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상도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인건비는 직접보상 체계에 가깝도록, 재료비는 구입가 또는 상한가 보상을 이루도록,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병원경영 상태가 호전된다면 근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어질 것이라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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