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업·휴업 예정일 문자 안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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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예정일 문자 안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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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 사항도 포함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 안내를 의무화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월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에 의거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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