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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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3>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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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병원 경영개선 방안 모색
정부는 전국의료망 재편성계획에 따라 첫 단계로 서울시 강남구를 최적지로 판단, 1984년 10월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지역으로 정했다. 이보다 앞선 9월 18일에 대한병원협회는 해당지역 3개 종합병원장과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각 병원은 외래수입의 격감으로 경영압박을 받게 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며, 행려·무의탁 등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들의 집중 등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일단이 계획은 유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달체계 시행과 관련된 제반 조건을 조성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재편성 계획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는 등 의료경영의 변화에 맞춰 대한병원협회는 중소규모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986년 10월11일과 12일에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남지부장 중소규모병원 육성발전 연구위원회 위원, 서울·전남·부산지역 중소규모병원장 등 39명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에 있어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또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계획에 따라, 특히 중소규모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돼 학계 및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국장을 초빙해 병원경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7년 4월24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의료보험과 중소규모병원의 경영’이라는 주제로 중소규모병원 경영세미나를 가졌다.
보건의료원제도와 관련,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된 민간병원이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차관자금에 의해 의료장비를 도입해 보건의료원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곧 민간병원의 경영압박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건의료원 운영도 부실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기존의 보건소의 고유기능 중 미비한 보건교육·가족계획·모자보건·질병예방 등 보건예방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0년 2월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민의료보험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전국병원장 경영세미나를 가졌고, 10월14, 15일에는 중소규모병원 경영세미나를 가졌다. 또 당시의 의료보험제도에 적합한 한국형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학협회와 공동으로 199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라. 병원세제 개선 노력

증여세 문제 타결

1986년 국세청은 의료법인 병원에 비의료인이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유를 들며 의료법인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관계당국과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므로 최종적인 건의서 제출은 일단 보류하고 관망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중여세부과와 관련, 상속세법상 해당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 시 공익법인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의 위배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의료법인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법인의 이사로 취임시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당시 규정에 의한 과중한 증여세 부과 시 문제점 등을 감안해 보사부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 장관, 국세청장 등과 협의를 거쳐 1986년 12월20일까지 출연자 등 해당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직에서 퇴임할 경우 공익법인으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 과세 및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1986년 12월31일 상속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다 넓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그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열거한 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115개 법인병원에 대해 부과된 131억 원의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 병원의 관련 세제는 종전 자유진료제도 하에서 정해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대한병원협회 금도영 부회장 책임하에 1988년 초부터 개선 대상 과목을 조사하고 관계 전문가를 위촉, 세무사들과 검토하여 조정된 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세제는 의료의 공익성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수가에 대한 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병원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법인세의 경우 의료법인의 법인세를 조정하고 지정기부금제도를 보전하고 중소규모 병원들의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소득세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대해 세제지원, 의학연구비의 필요경비 인정과 소득세 비과세, 의료취약지 병원의 벽지수당 인정, 총수입금액 신고기준율 합리화, 소득표준율의 하향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 관세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제개선 안을 건의했다.

1990년 6월 병원세제 개선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을 남득시킬 수 있는 자료 즉 5년간의 요약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허가병상 및 운영병상·연도별 인력·인건비·연도별 인건비 평균 인상률·연도별 투자 등을 공개하고 일반환자 수입과 보험환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병원경영의 얼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등 관련 세율의 인하 조정보다 우선 공익법인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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