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정부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정부가 확정한 특별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장기적으로 연방국가의 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문제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허용하고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주도를 가난한 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동북아에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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