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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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국회 통과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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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회 본회의 열어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월12일 오후 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일명 재윤이법’은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30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28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올해 3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11월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로 11월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가운데 179번째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였던 재윤이법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로 인한 본회의 취소로 인해 무산됐다.

또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는 12월11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풀고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재윤이 어머니는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여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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