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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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현장 접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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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대한병원협회 방문 컨설팅 등 실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접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병협 회관에서 현장 접수 및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5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 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개정(’13.6.4.,전부개정, ’15.1.1.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경우 유예기간(’19.12.31.)이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외영향평가서(간이) 작성 예시집’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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