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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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인턴, 구제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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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축소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페널티와 함께 재수련 불가피
이대목동병원 전례 있어 원칙 회피 어렵지만 추가수련엔 융통성

서울대병원의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교육과정 무더기 미이수 사태와 관련해 구제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이대목동병원에서 9명이 재수련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서울대병원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수련은 100% 이수가 아니라 융통성있게 적용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2018년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에 대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를 이유로 재수련 결정 및 이에 따른 정원 축소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턴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에서 4주 이상, 소아과에서 2주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 인턴 정원이 180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소아과는 아니지만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과 등에서의 수련을 소아과 수련으로 간주해 수련교육과정을 운용해 왔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러한 관례가 규칙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110명에 대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로 판단, 추가 수련과 향후 인턴 정원 축소 등의 페널티 부과를 의결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도 작년 9명이 적발돼 추가수련 결정을 했었다”며 “전공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어서 억울할 것이란 사정을 복지부도 이해는 하지만 수련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모자라며 해당 인턴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참고로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을 위반할 경우 병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추가수련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9명의 인턴에 대해 미수련 기간만큼의 추가수련과 페널티를 부여한 바 있다. 다만 인턴 수료증이 없어도 전공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문의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미이수 과목에 대한 추가수련을 이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해당 인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례가 있고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기에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수련은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병원 수련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만큼 100% 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사전처분에 대한 통지가 이달 안에 서울대병원에 가고, 병원 측에 소명기회를 준 뒤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널티의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축소가 최종 결정된다면 이는 2021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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