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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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윤종원
  • 승인 2005.1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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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의료 개방 문제가 외국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정책의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찬성한 반면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쟁점으로 부상했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에 대해 외국의 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되 정부가 제주도에 의료 관련 규제를 위임해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개방 부문은 국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등 차별화 된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했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대폭 확대했다.

또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진흥공사를 설립.운영토록 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관한 권한도 제주도에 이양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직선제 도입 등 교육자치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도 이관, 외국인 공직 채용,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제 도입 등이 명문화됐다.

법안은 또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해 제주도의 세금 감면 조정권을 확대했고 지방채 발행 권한을 제주도에 완전 이양해 재정 자주권도 강화했다.

이밖에 350여개 중앙정부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법률안 제출요청권도 제주도에 부여해 제주도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했다.

특별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해 선진 지방분권 모델을 실현하고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등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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