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통과 제주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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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통과 제주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윤종원
  • 승인 2005.1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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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폐지 행정시 설치, 행정시장 민간전문가 가능

도의원 19명에서 35명으로..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들 제주특별법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돼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군 폐지 도 단일체제 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가 설치된다.

행정시의 행정시장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은 제주도 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시.군의회 폐지로 인해 주민 대표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 의원의 정수가 19명(지역 16, 비례 3)에서 35명으로 늘어나고 의원중 비례대표 비율이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연방 州수준 자치권 부여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를 통한 교육자치, 지방국토 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공직채용과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했다.

주민소환제 실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교육감, 의회의원에 대해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3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감면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등 국가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재정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의료.관광 사업 특례 허용

국내외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학교법인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학교를 각각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입학방법 및 교원자역 등에 대해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영리법인만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과 병원(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규모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 병원에 한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국내법인은 현행 의료법 규정을 적용받아 영리목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권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이관키로 했다.

첨단사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과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업 관련 중앙권한의 이양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전비, 법에 명시한 내용이 아니면 허용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 계획 및 이용 특례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지역에 대해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여도 원칙적으로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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