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약사 인력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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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약사 인력난 우려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19.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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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83조의 3을 신설해 미국과 일본처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자는 것. 전문약사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 각각 4만1천640명, 4만3천868명이 활동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감염약료를 비롯한 10개 분야에 민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824명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병원의 약사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사제도가 추진될 경우 의사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약사인력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몇 년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제정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의사와 간호인력 분야에서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전문약사제도 도입과 약사 인력난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2017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7천명의 약사가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사부족인력이 약 1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다.

지금도 약사 10명중 8명이 병원이 아닌 약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면 이제는 의사, 간호사에 이은 약사 인력난으로 병원계는 돌이킬 수 없는 인력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기간, 자격요건, 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약사 교육 및 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요구되고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병원들이 전문약사를 채용,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병원약사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문제 역시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앞선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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