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등 법안 13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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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등 법안 130건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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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2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통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정신병원 신설·의료인 면허 대여 알선 처벌 강화 등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총 12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복지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월2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총 1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12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며,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 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강화내용도 포함됐다.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전문약사 제도 도입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복지위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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