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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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1>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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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의료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대비

가. 시기상조의 보건의료분야 개방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을 가지면서 UR협상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1990년대 말까지 서비스의 국제무역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 간 원칙 및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앞서 1990년 7월 말까지 제1차 공식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에서 보건분야 등 분야별 주석서를 포함한 일반협정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개념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미래의 발전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계획을 세웠다.

1990년 5월3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실행이사회에서 협상의 배경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과 보건분야 정책협이회 개최 내용의 설명을 듣고 협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6월 들어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에 관한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회의 결과, 보건의료분야 개방이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협회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또 1980년 8월31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자유화의 유보 또는 예외조차를 요구하자’라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이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 즉 금융·통신·건설·교통·관광·광고·회계·법무 서비스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데 그 골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의료시장에의 진입 제한은 소비자의 무지로 의료의 공급자가 수요 창출, 국민보건서비스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제도 도입국에서는 가격경쟁 정도에 크게 제약을 받으며 급격한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도될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설립조건은 비영리성에 있으며, 의료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된 과실은 본국으로 송금이 어려워 만일 서비스시장 개방화에 따른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 금지조항이 철폐되어 외국인에 의한 병원시설 투자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효과로서 유수 종합병원의 선호 경향으로 볼 때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고가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집중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영리성 위주의 외국자본과 시설의 참여가 주로 의료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게다가 노동집약적인 병원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는 일부 계층의 수요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고, 선진 의료 기술의 이전 측진 및 병원 의료산업에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점진적인 개방전략으로 UR협상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보사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 중 국내 의사고시 및 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과 일정한 국내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방안, 외국인 참여 수를 극히 제한하여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관련 법규, 규정 및 행정지침을 통해 외국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의 기본원칙이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점진적 자유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허협상을 통한 자유화의 유보 등과 같은 향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규제 현황과 각국 대책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내법이나 제도의 정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UR 서비스협상이 점진적인 개방자유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시장개방이 국제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양허협상을 위한 단계적인 개방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994년 1월 각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회의가 보사부(의료정책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1995년부터 의료서비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서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구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만큼 관련 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해 3월에는 한국의료관리연구원 회의실에서 시장개방 관련 대책연구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분야의 주요쟁점 분석 및 시장진입 예상 모형을 설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외국의 의료서비스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외국의 의료 서비스분야 개방계획 및 전력을 분석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 자문회의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병원의 진료수준 및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의 조속한 현실화, 불합리한 병원관련 세제의 개선,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병원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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