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관리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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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관리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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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도입·진료기록 확인 예외적 허용범위 확대안도 통과돼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 격론 끝 유보…진료 거부 사유 구체화 법안도 보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재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지난 11월22일 공청회까지 열었던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위원들간 격론 끝에 유보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1월27일 정기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위반 시 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 보관, 열람 과정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은 지난 11월20일 1차 법안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를 거쳐 이날 재논의한 끝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보완된 개정안은 복지부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복지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현행법상 휴·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되 예외적으로 보건소장 허가시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의 행정력 한계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93.7%가 직접 보관돼, 이로 인해 멸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의 민감함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시스템에 보관한 정보 외의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현재 한국병원약사회는 민간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자격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문약사 자격이 그 필요성에 비해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자격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교육과정의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모 위원은 “전문약사제도가 환자진료나 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고 다른 직역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다른 위원은 “직역간 갈등보다는 국민의 건강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전문약사 제도의 국가자격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안’은 일부 의사들이 악용할 수 있고 현행법에서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실익이 크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개정안은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논의가 유보됐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범위 확대’안은 보훈심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만 통과됐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2시간의 논의 끝에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해,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재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5건의 관련 법안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으로 병합해 심의했다. 대체로 위원들은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론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적합한지를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위원은 “특정 지역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의사 수를 늘리자는 의견 모두에 동의한다”면서도 “꼭 특화된 공공의대 신설로 늘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라리 지역별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장학생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대학 명칭에 의료가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사 수를 늘려 전국의 공공의료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장학생이나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모 위원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서 의료취약지로 가는 상황이 되려면 의대 정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대 문제는 기존 의사 인력 배출과 별도로 접근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안 내용 중 10년이라는 의무복부 기간도 지적됐으며 일본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자치의대’가  실패한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위원들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과대학 의사와 다르게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기존 의대의 커리큘럼으로는 의료취약지를 상대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진 의사를 교육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공공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 기존에 추진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보완·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상이한 이해집단이 있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모르겠다”며 “다만 이번 회기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입법공청회를 열고 제출된 법안들을 정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에는 더 진전된 논의로 의견이 통합됐으면 한다”며 “공공의대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된다고 보는데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자”고 길었던 논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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