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소송 패배 보건복지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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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패배 보건복지부, ‘항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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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존 약가인하 처분 부정하는 결과 초래" 밝혀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를 수용할 경우 그동안 처분했던 약가인하 조치를 모두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1월21일 동아에스티와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각각 제기한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동아에스티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과 2018년 3월 일양약품 글리메드정 등 46품목, 아주약품 코비스정 등 4품목, 피엠지제약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각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월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셈이되는 만큼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기전인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후자쪽으로 최종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한다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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