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 법 시행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 앞선 의견수렴 절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27(수)부터 내년 1월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과 관련해 인증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인증 심의를 위한 세부 인증기준과 인증의 지위 승계심의 예외요건, 인증의 취소, 우대조치 중단 및 반환 절차, 기업 유형구분 등을 담고 있다.
또 인증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인증심의 기준으로 설정하며 인증유형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매출 상위기업(선도형)과 그 외 기업(도약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유형별 세부지원 방안도 수립했다.이와 함께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 지정 대상을 분류했다.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거나 재평가해 고시할 때에는 핵심 기술의 보편화 여부와 유효기간(3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