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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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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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1년 3개월간 상임위 잠들다 22일 공청회 열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1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 22명이 뜻을 모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제정법(制定法)인 만큼 공청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이제야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게 “공공보건의료대학이 2023년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관련 규정정비를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이어 기존 서남대학교의 사례를 분석,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진술인에게 “1~2학년 뿐만아니라 3~4학년까지도 남원에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가 실시됨에 따라 11월27일과 2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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