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혜택 가능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법사위 및 본회의만 남아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법사위 및 본회의만 남아
‘비영리의료법인’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 했다.이날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력지원법은 지난 11월19일 ‘비영리의료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했었다.
당시 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비영리법인에 대한 형평성 등을 근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의 새로운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돼서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점과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특정한 업종의 범위를 포함시켰을 때 학교법인, 종교법인, 복지조합 등 여타의 비영리법인의 확대 요구를 우려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비영리의료법인’으로 한정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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