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 소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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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 소위 통과 불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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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0분간의 격론 끝에 이번에도 심사 보류 결정
복지위, 간호사와 조무사간 갈등 해소 위한 정부 노력 미진 지적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또다시 상정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최도자 의원 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김순례 의원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별도의 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안 모두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15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의료인과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직역 단체와 협의해 갈등을 조율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돼 보류된 바 있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법정단체를 만드는데 실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협회가 양보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달라”고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 다른 법안 발의 의원인 최도자 의원은 이 사안이 직역간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직역간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법정중앙단체 간호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준다. 이것은 아니다”며 “이것이 직역간의 협의의 대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내에 유사단체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동일직군에서 일한다. 동일직군에 복수의 중앙단체를 만들어 준 선례가 없다”면서 “유사단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립적 관계를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정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불러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와 만나 설득을 해봤지만 잘 안됐고 양 단체와 함께 만나는 것은 실패했다”면서 “사실상 노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간호법’으로 옮겨 간 ‘간호조무사법정단체화’ 논의

특히 윤종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에서 ‘간호조무사법정단체화’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간호사단독법 공청회가 시급하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법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공청회를 통해 같이 논의해야 하고 큰 틀에서 같이가야 한다”면서 “두 직역간의 갈등은 존재하지만 정부가 간호법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여당의원은 “간호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고 그 속에서 각 직역간의 역할이 규정돼야 한다”며 “이것은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간호법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최도자 의원은 “간호법에서는 불가능하다. 의료법에 역할이 있는데 왜 간호조무사만 간호법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간호사법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도 “간호사법은 대한의사협회와의 문제가 있어 이것도 쉽게 가지 못한다”며 “간호협회에서 큰집답게 양보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원들 한목소리로 ‘복지부’ 질타

특히 대다수의 위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갈등만 조장했다는 것.

여당의 한 의원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다. 간호조무사 제도를 복지부가 만들었지만 조무사에 대한 적절한 입법 조치와 처우개선을 정부에서 안해서 쓸데없이 갈등을 만든다”면서 “간호사의 반대 의견도 수렴해서 설득하고 간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야당의 일부 의원은 “벌써 논의만 4번째다. 복지부가 책임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양 단체 모두 불러서 조율해야 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어떻게든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부족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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