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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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확대안’ 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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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안 등도 의결
복지위 법안소위, 총 254건의 법안 상정하고 심사 돌입
총 25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 첫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등 7건의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1월2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고 7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74건의 법안 중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먼저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회계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재무자료 비교 및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정확한 수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제출 자료에 대한 악용 우려,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병원협회를 추가하자는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지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또는 개설허가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주체인 시‧도에 한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단체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본 의료법의 경우에도 도도부현에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심의회를 두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에 병원협회를 추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은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는 2020년 하반기 관련 시범사업(입문인증 1단계)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결했다.

같은 당의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사용 금지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다만 소위는 법 시행을 법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1회용 의료용품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용품에 관해 보건복지불ㅇ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개정에 앞서 정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종합대책’에 제시된 수가산정 기준작업을 선행하고 의료폐기물 증가 등에 따른 재사용 금지대상 의료용품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으로 직‧간접적인 악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현행 처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윤일규 의원의 ‘전자문서 형태로 의무기록 열람 허용안’도 복지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위반 시 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 보관, 열람 과정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은 추후 보완해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를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법 개정 이후 1년뒤로 정해 수정 가결했으며,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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