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무화된 시설투자에 재정지원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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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무화된 시설투자에 재정지원 마땅
  • 병원신문
  • 승인 2019.11.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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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6일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와 의원급이라도 입원실이 있으면 신·증축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병원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은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로 대신할 수 있으며 2020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를 이유로 주로 대형건물에만 의무화돼 있던 스프링클러 설치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 적용되게 된 것이다. 

기존 병원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병원시설의 순환 폐쇄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진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를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에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원을 위해 보거복지부가 요청한 42억4,500만원이 편성돼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상정된 병원 스프링클러 지원예산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년에 걸친 스프링클러 지원예산중 1차년도 예산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00 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484곳중에서 절반 가량인 244곳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기재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앞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조치가 이뤄진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무산됐던 사례로 볼 때 이번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기전이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없어 병원의 경영악화와 부실운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 성격의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민간병원이 사실상 공공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과 국회의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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