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정립 앞서 정책평가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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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정립 앞서 정책평가부터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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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법규정 정비 필요…장기요양보험 ‘요양’과 혼란 초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에 앞서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효과를 평가한 이후 기능정립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11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송현종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이후 기능정립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요양병원 관련해 △입원환자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한 수가체계 개편 △입원료 체감제 개편 △질 평가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퇴원환자 대상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 정책적인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교수는 “수가체계 개편의 경우 공급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효율성 극대화와 각 기관의 본래 설립 목적 수행 등 기본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현재 법적 기준 및 규정, 노인의 요구 등을 감안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중복은 불가피하고 요구도와 서비스 불일치(mismatch)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 요구도 미충족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료적 필요도나 요양요구도 외에 소득수준, 공급자 유인 수요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회보험의 재원 관리 및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정립 방안으로 먼저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송 교수는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 치료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밀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이 익숙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요양병원이라는 명칭 재설정 및 의료법에 명확한 정의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정비와 함께 요양병원 가감지급의 조속한 실시 등 수가체계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교수는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간호사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존재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새로운 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의 수준을 높이도록 수가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내에서의 기능분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전 건강상태 평가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등급 판정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등급 판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의사소견서에 요양병원 입원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등급판정을 미루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 이전에 요양병원 수가가 과연 적정한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도 조성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살릴 정책조차 없었다”면서 “지금과 같이 요양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가로는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오히려 질 저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서 조 정책위원장은 “사무장병원, 비리병원, 덤핑, 환자 유인행위를 색출하고 간병제도를 확립한 이후 기능정립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며 “노인의료, 보건, 복지를 아우르는 전체의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서 병원과 시설의 운영을 통한 연속적인 케어 및 기능정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시설의 1,2등급 및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병원 전원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의학적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1,2등급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의학적 판단의 과정 없이 시설에 입소하다 보니 질병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새로운 노인의료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요양병원이 전세계 고령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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