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협한 노조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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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협한 노조원 검찰에 고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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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노총 소속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책임자 및 소속 노조원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1월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고발에 앞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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