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취지는 자율관리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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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취지는 자율관리 능력 제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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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제출 업체 37곳 선정.. 의료인, 악용 막기 위해 확인 꼭 필요
▲ 약무정책과 박진선 전문위원과 이은지 사무관(사진 왼쪽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총 37곳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 1차 통보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전문위원은 11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자 가운데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 1차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과 관련해 업계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는 요청 대상이 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까봐 그러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며 “요청된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정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영업행태와 규모 등을 감안해 골고루 선정했기 때문에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어서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는 2018년 1월 처음 도입됐고 올해 보고서가 첫 완료되는 시기”라며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순조롭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궁금증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1차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37곳 가운데는 국내제약사와 외자계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영업대행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선정된 37곳 가운데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11월 말까지 1차로 제출 받아 내용이나 형식, 요청해야 할 사항들을 보완한 후 나머지 업체에 대해 제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연말은 될 전망이다.

제출된 지출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소명 여부는 분석 이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전문위원은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은 “관련 협회에도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도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내역이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며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할 권리라 생각하며, 악용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는 축적되는 자료도 아닐뿐더러 사후 관리를 통해 불법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는 더욱 아니다”며 “이 제도 도입 취지는 회사나 기업의 자율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제도 도입 취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해 한 번 더 인지하고 약사법 47조 2의 2항에 의거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꼭 알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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