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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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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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부터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의무화를 안내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를 유예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다.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대상이 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한다.

단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월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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