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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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총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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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의료법에 진료거부권 명시, 진단서 허위 발급 요청시 처벌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월13일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료법에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명시를 요구했다.

또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을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수가’를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장의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이 없고 무방비 상태”라며 “진료 의사의 대피로 마련과 규모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해 환자 폭력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 대한병원협회에 제안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진 폭력에 대한 환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의료인 폭력문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천34명 중 1천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이중 육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의사는 약 15%에 달해 진료실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장애등급 판정 등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원하는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나 협박을 하는 사례를 경험한 의사도 61.7%로 나타났다.

폭언·폭력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이 28%에 달했으나 이 가눙데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한 것이 74%였다.

한편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경우도 61%로 나타나 진료거부권의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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