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철회 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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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철회 촉구 잇따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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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보험사 사익 추구로 반대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성명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계약의 제3자인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간보험사의 진료정보 축적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거절 및 계약 갱신시 불리한 자료로 활용돼 국민의 편의보다는 다양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진료비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사적정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공개되면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엄격히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의료법에서도 진료정보 이동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진료 정보 제공으로 인해 추후 보험금 미지급 논리 제공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병원과 환자간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간편시스템 개발·확대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국미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공공심사기관으로서 민간보험사 진료비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 사업자의 편의증진이 결국 실손보험 가입자 확대로 이어져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관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며 “요양기관에게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심평원이 전송업무를 위탁 받으려면 국민겅강보험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1월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 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 의료계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결사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11월20, 21일 열릴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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