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지원금 최대 3억원
상태바
의료 해외진출 지원금 최대 3억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1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월27일까지 지원사업 대상기관 모집
진출 단계 및 규모별로 의료기관 단독 혹은 컨소시엄도 가능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관련 컨소시엄에 진출 단계 및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국고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오는 12월27일까지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규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및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수주 제안서 작성과 시장조사·사업타당성조사(F/S)·컨설팅, 병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과 컨설팅 비용 등 제반 과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 지원을 한다.

국고보조금은 진출 단계별로 진출발굴 과정에서 최대 4천만원, 진출 본격화 시 최대 1억원, 정착 및 안정화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 규모별로 30병상 이상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관은 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해 해당 트랙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해야 하며 전액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한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은 차년도 가점부여 예정이다.

제안서는 12월27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ko-mep@khidi.or.kr)로 접수하며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2020년 1월 말 최종 선정 및 관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다.

지방 소재 또는 중소 규모 의료기관이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2019년 우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 기관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가점이 주어진다. 항목별 중복을 적용해 최대 가산점은 5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세부 지원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단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승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출 발굴단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자체적으로 한 상태이고,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비록 명시된 지원항목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조견표, 요약서 등은 필수로 작성해야 하지만 교육계획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작성하면 되고, 초청/행사계획서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본격화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만 해당되므로 아직 진출 발굴 단계인 경우 해당 단계로 지원해야 하며, 한 프로젝트 당 한 트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한국에는 관련 법인이나 사업자가 없는 경우 국내 유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현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국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