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개선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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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선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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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가 세제지원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사진)은 11월6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에 따른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신약연구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 고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대부분으로 최근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이전도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정숙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 대비 R&D 투자비용 비율이 10%가 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이 미비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한국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11월7일 장정숙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 등이 참석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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