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장질서와 이용자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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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장질서와 이용자가 우선순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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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펴낸 오성일 서기관 “정부 해석 방향과 우선순위 알리기 위해 집필”
▲ 오성일 서기관
“의료법에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은 법의 목적과 주요 항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의 직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부가 의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료시장 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을 펴낸 오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서기관은 11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오 서기관은 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책을 썼다.

오 서기관은 “이 책은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담당자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이야기들을 담았다”며 “의료법 담당자들은 평소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시간을 내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육아휴직이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이 책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은 전적으로 전임자들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배들의 신세를 많이 졌다”고 덧붙였다.

오 서기관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해석하고 유권해석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취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즉, 개인의 저작이니만큼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는 점을 소개하는 것도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는 것.

오 서기관은 실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은 특정 행위가 의료인지 여부, 또 어느 직역의 고유 행위로 봐야 하느냐였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직역 간의 업무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유권해석으로도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는 “이 책은 의료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적어도 그간 의료법 담당자들은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일을 했다는 점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늘 가변적인 상황에 놓여있어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들은 이야기들이 축적돼 무형의 매뉴얼로 기능해 왔고, 이를 정리한 것이 이 책이라고 그는 말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이 책은 의료법 담당자가 쓴 첫 책으로 향후 의료법 담당 업무 인수인계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썼다”며 “다만 세부적인 기준이나 고시에 대한 해석을 기대한다면 미흡한 수준이며 개론서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집필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기 위한 입법의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변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법은 읽어보면 불확정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오 서기관은 “이 책이 후배들에게 의료법 해석의 체계를 마련하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며 “막상 다 쓰고나니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출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은 누군가는 해야 후배들이 이어서 빈틈을 메꿔나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다빈도 민원이라 할 수 있는 의료광고 관련 유권해석을 낼 때 정부는 항상 의료시장질서 유지와 의료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는 점을 의료분야 종사자들이 기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끝으로 “의료법을 담당하면서 참으로 복잡다단했지만 전임자였던 박창규 과장와 양윤석 팀장, 임강섭 팀장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됐고, 이 책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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