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특혜 주는 '악법'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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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특혜 주는 '악법' 결사 저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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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은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며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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