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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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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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31일 진료기록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작성한 의료인이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했다.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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