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대란 억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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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대란 억제 가능해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1.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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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장 처리 가능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 발생시 환경부장관의 명으로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환노위·사진)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 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6000톤에 달하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000톤에 불과한 상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천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천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된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 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골자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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