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결과’ 8·9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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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결과’ 8·9차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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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풍선 확장술 등 총 8가지 기술 신규 인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9년 제8·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월4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임상적으로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 인정된 기술은 △이관 풍선 확장술 △항-Infliximab 항체 정량(효소결합면역흡착법) △A군 연쇄상구균 (등온핵산증폭법)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 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NUDT15 유전자(염기서열검사) △P파 신호평균화 심전도 검사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등 총 8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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