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7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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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74%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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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도 1.74%p 증가한 10.25%로 한 세대당 월 2천204원 부담 늘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8.51% 대비 1.74%p 증가한 10.25%로 소득 대비로는 2019년의 0.55%에서 0.68%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2천204원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천840원, 방문요양 약 1천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18.4%인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험료율이 결정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도 2019년과 같은 18.4%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부대 결의로 △장기요양보험 재정(국비지원율 20% 확보),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장기요양위원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강화 △인력배치기준 개편 연구 결과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인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가제도개편을 논의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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