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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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5.1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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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1회 면제, 환차손 보전, 원금상환기간 연장 등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 환차손을 보전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해서도 지원이 따를 예정이다.

국회는 11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시설 구축을 위해 차관을 들여와 재전대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시설지원에 자금을 융자한 것과 관련,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차관지원의료기관 중 성실히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관지원자금 및 연체금을 이미 상환했거나 연체금 없이 상환하고 있는 차관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의료기반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현황, 당해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한다.

차관지원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변제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체금이 면제되며, 미상환잔액은 상환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국가채권법에 따른 국가채권의 징수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지원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원금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상환을 위해 농특자금이나 재특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공포기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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