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수가계약 당사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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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 수가계약 당사자 "부적격"
  • 정은주
  • 승인 2005.1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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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단과 국민의 입장은 다르다...공단 이사장 가입자 대표자격 없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측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처음으로 계약에 의해 내년도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수가결정 과정에 큰 획을 그었으나 국회에서 공단 이사장이 계약당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자격관리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관해 정부의 위탁자이자 보험자로 규정돼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 공단 이사장을 계약당사자로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계약에 의해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료행위만 계약으로 체결할 뿐 약제와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1월 1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정부입법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해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행위를 제외한 약재,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징수가 주업무인데 국민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고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계약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약재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하지 않고 고시로 정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공단에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공단과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대가치의 위험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약으로 하고, 약재와 치료재료는 시장논리에 따라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입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적정성을 재정운영위원회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남는다고 말했으며, 특히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운영의 기본 출발이자 틀인데 특별법상 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건보제도의 궁긍적 책임자는 정부라고 강조하고,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진료비 상승률은 5%인데 반해 약제비 상승률은 15%대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공단 이사장의 계약적격성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정부입법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대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전 국민이 강제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체계에서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자격관리를 맡고 있는 보험자는 일반 국민과 이익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의 내용도 약재와 치료재료가 빠지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6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만료 이후 대책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의 증대나 지출절감에 기여한 경우 증대된 수입 또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해 실거래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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