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한다
상태바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9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치매관리위 개최..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및 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 김강립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19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이 하루 3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및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을 연장,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또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지만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원/㎡), 설치기준 완화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천987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