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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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에서 제동
  • 정은주
  • 승인 2005.1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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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역과의 형평성 어긋나고, 법안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안된 상황
간호에 대한 정의와 간호사 독자업무를 규정한 간호법안이 국회 상정과정에서부터 여야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고 급기야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 중 사전 심의를 거쳐 상정자체를 제한하자는 의견까지는 나오는 파장을 몰고와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호법 내용이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안마련에 따른 여파나 정부의 준비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제출됐다고 무조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는 11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상정,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의 주요내용은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간호법의 경우 관련연구나 법제정이 미치는 파장, 영역조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정부측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한 상황에서 의원들만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행규정에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5%가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해 명시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중인 간호조무사는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필요성과 이상만으로 법을 만들면 현실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

그는 법안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안이 나오면 이 법안과 병합심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전재희 의원과 동일한 입장이며,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올 정기국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법안이 상정돼 의원들이 이를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며, 제출되는 법안을 심의없이 모두 상정함으로써 전문위원, 법안소위 등 관련자들의 업무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석현 위원장이 사전에 심의를 거쳐 타당한 법안을 중심으로 상정하는 방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 상정 및 논의과정이 현재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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