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의사 피습 방지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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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사 피습 방지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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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성명에서 전향적 문제 해결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 촉구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학회가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부민병원 정형외과, 이사장 김학선·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는 10월24일 노원을지병원에서 발생한 정형외과 의사 피습에 따른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정형외과학회는 “지난 연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님을 황망하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돼 더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동료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해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또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라며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 학회는 그러나 몇몇 언론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상적으로 수술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로 치부해 마치 그 책임의 일부가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환자의 최초 골절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중상이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기울인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학회는 또 이 성명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자의 허위진단서 강요는 이번 사고를 당한 의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의사는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느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지식과 양심을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사고를 단순 의료사고 불만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경우 제2, 제3의 피해 의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그 대안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정형외과학회도 공정한 장해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활동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노력한다 등을 제안했다.

이 성명에서 정형외과학회는 끝으로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제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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