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중복 접종 최소화와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 기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50만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총 7종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