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칭 광고 유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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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칭 광고 유도 ‘주의’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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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업무와 무관한 사항은 연락하지 않는다” 밝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하며 특정 업체로 의료광고 변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병원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 심사기획부는 10월24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회원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 심평원 직원을 사칭해 의료 광고제도 변경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정업체로 광고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공문에서 예를 든 사례를 보면 JTBC 10월23일자 보도에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전화를 통해 특정 업체로 바꿔 광고를 진행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거나 유튜브에 상위랭크 되도록 작업해 주겠다는 등 광고를 유도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은 “어떤 경우에도 심사평가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금융이나 개인정보, 광고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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