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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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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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첨가물 정보제출 의무화 등 관련법 연내 통과 추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과 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쉽게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조속히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홍보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중단 권고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에는 새로운 유해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사용중단을 권고한다”며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자면 일반 흡연자보다는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판매량 추이, 2013-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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