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지급 21.1%, 연가사용일수 평균 7.4일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상황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 진행된 것으로 조사인원 3천76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천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일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