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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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적극행정’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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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17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자진신고 의존에서 찾아내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빠르고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그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 면책제도 도입,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 사전 상담·지원 제도(10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 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해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8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접수된 내용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차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해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해 적극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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