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 허용, 우려 있다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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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 허용, 우려 있다면 재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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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말까지 의료계와 약계 협의 거쳐 결정할 것”
▲ 정재호 서기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광고 허용 법 개정이 의료계의 지적처럼 의약분업 훼손 우려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에 이를 견제할 조항들이 이미 포함돼 있지만 더 고민해 보고 의료계와 약계의 협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약국에서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됨은 물론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광고가 넘쳐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서기관은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 광고 행위 자체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약국에 대한 표시광고는 약국 자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문의약품은 처방이 아니고서는 약국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약 광고도 게시 자체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제한돼 광고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으나 약국에는 못붙이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법에서 광고를 허용하는데 하위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는 것. 현행법상 일반약 광고를 약국에 걸어놓을 수 없지만 이미 특정 품목, 예를 들어 아로나민 등의 의약품 표시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당뇨 등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와 논란이 있어 내년말까지 의협 및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염려하는 부분이 의약분업 훼손인데, 당장 입안예고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의료계와 약계가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다른 조항들에 이미 규제가 돼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제어할 장치는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제외한 것도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뇨전문약국’이라고 표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까지는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서기관은 “영업규제 조항의 전반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굳이 제한하지 않고 풀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된 규정이 다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의도는 환자에게 정보를 더 주려는 단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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