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국민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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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국민 혈세 낭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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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명서, 3개월간 130억원 지출 재정낭비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월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급여청구가 113만건이 이뤄지고,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천명이 넘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며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5개월간 한방기관에서 급·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한 환자가 절반에 달했고 추나요법이 다른 한방치료와 비교하여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헌분석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국내의 추나관련 논문 문헌은 16%에 불과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서둘러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치료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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